제정 2007. 12. 10 개정 2008. 04. 11 개정 2008. 12. 23 개정 2009. 12. 17 |
제1장 총칙 |
제1조(교육목표)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은 정관 제4조에 의거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명칭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분원 포함)의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에 관하여 정관 및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학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4조(조직) ① 교육원장은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한다. ② 교육원에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과정) 교육원에는 고전번역연수과정, 고전번역전문과정을 둔다. 다만, 기초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
제6조(입학정원) 교육원 입학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
|
제2장 수업 |
제7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2. 제2학기 : 8월 하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
제8조(수업일수) 과정별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 이외에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 |
|
제9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학기 초에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고전번역연수과정 3년, 고전번역전문과정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고전번역연수과정Ⅰ 5년, 고전번역전문과정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교육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계방학:12월 초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2. 하계방학: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3. 번역원 창립기념일 4. 교육원 개원기념일 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3장 입학 |
제12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개시 전 2개월 이내로 한다. |
제13조(입학지원자격) ① 고전번역연수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
1.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2. 전통방식의 한학교육을 받은 자로 한학자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고전번역연수과정 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생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지원 당시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에 재학중이거나 대학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로 만 27세(군필자 29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③ 고전번역전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고전번역연수과정 졸업자 2.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3. 번역자로서 2년 이상 번역에 종사한 자 4. 기타 동등의 실력을 구비한 자 |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필기시험과 논술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지원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입학허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안에 입학 등록을 마치면 입학을 허가한다. |
제17조 "삭제" |
제18조(과목 청강허가) 교육원을 졸업한 자 또는 번역원 직원 중에서 일부과목을 청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9조(편입학) ① "삭제" ② 기타 한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자로서 제14조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자가 소정의 편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고전번역연수과정의 2,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고전번역연수과정의 1, 2학년 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20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4장 등록과 수강신청 |
제21조(등록)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22조(수강신청) ① 교육원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의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취소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
제5장 휴학ㆍ제적ㆍ복학ㆍ자퇴 |
제23조(휴학 및 제적) ①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자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지원입대 포함) 및 해외근무 명령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전항의 연한에 구애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④ 휴학하고자 하는 교육원생은 필히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4.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제24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수강등록 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장 교과과정 및 학점의 이수 |
제26조(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교과 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27조(학점) ①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1주 1시간, 1학기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②서원학습 및 집중학습의 교과 이수 단위는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
제7장 시험과 성적 |
제28조(과정별 이수학점) ① 각 과정별 졸업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전번역연수과정: 72학점이상 2. 우수번역자 양성 장학생 : 90학점 이상 3. 고전번역전문과정 : 48학점 이상 |
| ② 과락한 과목은 재학연한 만료 전에 이수해야 한다. |
제29조(시험) ①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과 기말에 행한다. 단, 교수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우에 따라서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가 동ㆍ하계에 실시하는 방학특강에 해당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친 경우 정규 출석자와 같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성적은 B등급(80~84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
제30조(추가시험)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응시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기당 2회에 한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80~84점) 이상을 평가할 수 없다. |
제31조(성적)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 학습태도, 중간고사 등을 참작, 학기말 성적을 결정하도록 한다. ② 학업성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
제8장 졸업 |
제32조(졸업) ① 재학연한 만료 전에 교육원 소정의 졸업 이수학점을 수료한자는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한다. |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
제33조(수업료) 교육원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
제34조(수업료 면제) 교육원생 중 번역원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가족은 수업료를 면제한다. |
제35조(수업료의 반환) ① 납입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반환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수업료의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
연수관리비의 반환 과련 내용
|
사유발생시기 |
빈환금액 |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 전액 |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3분의 2 |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 1 |
|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과오납의 경우에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함. | |
제36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육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번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전번역전문과정 교육원생에게는 번역연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의 장학금을 받은 자에게 졸업 후 번역원 인턴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10장 고전번역전문과정 |
제37조(임무) 고전번역전문과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전에 관한 정밀한 연구 2. 고전번역에 관한 이론연구와 번역의 연습 3. 고전연구와 번역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실습 4. 과제의 처리 |
제38조 "삭제" |
제39조(주임교수) ① 고전번역전문과정 지도를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교육원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
제11장 교무위원회 |
제40조(설치) 번역원 정관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사, 교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제41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42조(위촉과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②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번역원의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3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생의 입학ㆍ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생의 시험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4. 11)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12. 23)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