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및규정

고전번역교육원학칙
제정 2007. 12. 10
개정 2008. 04. 11
개정 2008. 12. 23
 개정 2009. 12. 17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표)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은 정관 제4조에 의거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분원 포함)의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에 관하여 정관 및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학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조직)
①  교육원장은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한다.
②  교육원에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과정)
교육원에는 고전번역연수과정, 고전번역전문과정을 둔다. 다만, 기초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제6조(입학정원)
교육원 입학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장 수업

제7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2. 제2학기 : 8월 하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8조(수업일수)
과정별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 이외에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학기 초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고전번역연수과정 3년, 고전번역전문과정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고전번역연수과정Ⅰ 5년, 고전번역전문과정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교육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계방학:12월 초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2. 하계방학:7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3. 번역원 창립기념일
4. 교육원 개원기념일
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②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입학

제12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개시 전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자격)
①  고전번역연수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2. 전통방식의 한학교육을 받은 자로 한학자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고전번역연수과정 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생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지원 당시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에 재학중이거나 대학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로 만 27세(군필자 29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③  고전번역전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고전번역연수과정 졸업자
2.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3. 번역자로서 2년 이상 번역에 종사한 자
4. 기타 동등의 실력을 구비한 자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필기시험과 논술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지원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안에 입학 등록을 마치면 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과목 청강허가)
교육원을 졸업한 자 또는 번역원 직원 중에서 일부과목을 청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편입학)
①  "삭제"
②  기타 한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자로서 제14조 전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 받은 자가 소정의 편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고전번역연수과정의 2, 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고전번역연수과정의 1, 2학년 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0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21조(등록)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22조(수강신청)
①  교육원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의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취소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제5장 휴학ㆍ제적ㆍ복학ㆍ자퇴

제23조(휴학 및 제적)
①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자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병역(지원입대 포함) 및 해외근무 명령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전항의 연한에 구애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④  휴학하고자 하는 교육원생은 필히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4.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24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수강등록 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장 교과과정 및 학점의 이수

제26조(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교과 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7조(학점)
①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1주 1시간, 1학기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②서원학습 및 집중학습의 교과 이수 단위는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28조(과정별 이수학점)
①  각 과정별 졸업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번역연수과정: 72학점이상
2. 우수번역자 양성 장학생 : 90학점 이상
3. 고전번역전문과정 : 48학점 이상
②  과락한 과목은 재학연한 만료 전에 이수해야 한다.

제29조(시험)
①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과 기말에 행한다. 단, 교수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우에 따라서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가 동ㆍ하계에 실시하는 방학특강에 해당과목을 수강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친 경우 정규 출석자와 같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성적은 B등급(80~84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추가시험)
①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응시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기당 2회에 한한다.
③  추가시험 성적은 B등급(80~84점) 이상을 평가할 수 없다.

제31조(성적)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 학습태도, 중간고사 등을 참작, 학기말 성적을 결정하도록 한다.
②  학업성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8장 졸업

제32조(졸업)
①  재학연한 만료 전에 교육원 소정의 졸업 이수학점을 수료한자는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졸업증을 수여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33조(수업료)
교육원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4조(수업료 면제)
교육원생 중 번역원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가족은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35조(수업료의 반환)
①  납입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수업료의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연수관리비의 반환 과련 내용

사유발생시기

빈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납입금의 3분의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납입금의 2분의 1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과오납의 경우에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함.


제36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육원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번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전번역전문과정 교육원생에게는 번역연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의 장학금을 받은 자에게 졸업 후 번역원 인턴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장 고전번역전문과정

제37조(임무)
고전번역전문과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에 관한 정밀한 연구
2. 고전번역에 관한 이론연구와 번역의 연습
3. 고전연구와 번역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실습
4. 과제의 처리

제38조 "삭제"

제39조(주임교수)
①  고전번역전문과정 지도를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교육원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제11장 교무위원회

제40조(설치)
번역원 정관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사, 교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41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2조(위촉과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②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번역원의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3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생의 입학ㆍ졸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생의 시험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4. 11)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 12. 23)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17)
고전번역교육원 입학전형규칙
제정 2007. 12. 20
개정 2008. 02. 22
개정 2009. 12. 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 제3장 입학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전형 시기)
입학 전형은 연 1회 실시한다.

제4조(지원구비서류 및 전형료)
①  고전번역연수과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대학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해당자)
4. 한학자의 추천서 1통(한문 수학자)
②  고전번역연수과정의 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생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대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4. 자필 자기소개서 1통
5. 지도교수 추천서 1통
③  고전번역전문과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해당자)
4. 고전번역연수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통(해당자)
5. 자필 자기소개서 1통
6. 번역실적서(고전번역전문과정 응시자 중 해당자)
④  입학 시험 응시자는 교육원이 정하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 전형)
①  입학 전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필기시험
2. 논술
3. 면접
②  "삭제"

제6조(전형위원 위촉)
교육원장은 교육원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입학 전형별 출제, 채점 및 평가를 위한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제7조(배점)
각 전형별 배점 및 합격 인정에 필요한 점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합격 사정)
①  위원회에서는 입학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여부를 심의한다.
②  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입학 등록)
①  최종 합격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함으로써 학칙 제16조에 의한 입학이 허가된다.
1. 합격통지서
2.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발행된 것) 1통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1통(고전번역전문과정)
5. 장학금 지급에 따른 의무이행 서약서(우수번역자 양성 장학생, 고전번역전문과정)
6. 기타 교육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  입학 허가 예정자가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의해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8. 2. 22)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 12. 17)
학업성적처리규칙
제정 2007. 12. 20
개정 2008. 12. 18
개정 2009. 04. 09
개정 2009. 12. 17
  개정 2010. 08.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하 “성적”이라 한다)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적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성적과 평점)
①  성적은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80, 출석 10, 예습 및 과제물 10 비율로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성적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과 평점 분류

등급

A+

A

B+

B

C+

C

D+

D

F

점수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0~59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③  수강인원 9명 이하는 절대평가를, 10명 이상은 상대평가를 한다. 상대평가의 경우 A+,A는 30% 이내, A+,A와 B+,B의 합은 70% 이내로 제한한다.
④  성적 D등급 이상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성적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성적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조(학점 미취득의 경우)
교과목 기말성적이 F일 때에는 재수강할 수 있다.

제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를 휴학한 자(군입대 포함)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업한 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넘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점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수 학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우수번역자 양성 장학생의 성적 처리)
①  우수번역자 양성 장학생의 성적은 일반 연수 과정의 학생과 별도로 평가 관리하되, 중간ㆍ기말 고사 및 서원학습의 평가가 평점평균 3.5(B+)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장학생 간 상대평가를 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중간ㆍ기말 고사는 일반 연수 과정의 학생과 동일한 평가 시기와 방법을 적용하고, 서원학습은 별도로 평가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8. 12. 18)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 4. 9)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 12. 17)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0. 8. 16)

장학금규칙
제정 2007. 12. 20
개정 2009. 03. 27
개정 2009. 12. 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종류)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 장학금
2. 성적 장학금
3. 봉사 장학금
4. 특별 장학금
5. 번역연구 장학금
6. 우수번역자 양성 장학금
7. 근로장학금
8. 기타 장학금

제4조(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1. 휴학한 자
2. 교육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선정기준 및 지급시기)
장학생의 선정기준과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 장학금 : 고전번역연수과정의 입학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에게 각각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성적 장학금 : 고전번역연수과정의 교육원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봉사 장학금 : 고전번역연수과정의 반장 및 원우회장에게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4. 특별 장학금 : 고전번역연수과정 교육원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수업료 조달이 곤란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5. 번역연구 장학금 : 고전번역전문과정 교육원생에게 매월 연구활동에 필요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연구 기간 중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한다. 단,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6. 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금 : 고전번역연수과정 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생은 연수기간 중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고, 장학생 중 학기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해당 학기 재학중인 대학(원)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7. 근로장학금 :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번역원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8. 기타 장학금 : 국가기관장학금, 장학단체 및 개인 장학금 등

제6조(장학금 지급액)
장학금은 한국고전번역원 예산으로 운영하며,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7조(이중 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단, 성적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지급대상자 명단에 의하여 교육원장이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입학성적 장학금, 성적 장학금, 봉사 장학금은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금 지급의 제한 및 결원 충원)
ⓛ  장학생 중 교육원 소정의 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년자 장학금 수혜자 수는 장학생 입학인원의 100%, 제2년차 장학금 수혜자 수는 장학생 입학인원의 80%, 제3년차 장학금 수혜자 수는 장학생 입학인원의 60% 수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장학금 수혜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원 동학년 재학자중에서 별도 전형하여 선발 충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번역자 양성 장학금 지급의 중단)
ⓛ  장학생이 교육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장학생이 소속 대학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환수)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학칙 제23조 제5항에 의해 제적한 경우
2. 학칙 제25조에 의해 자퇴를 허가한 경우
3.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수혜받은 장학금을 환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장학금 수혜자의 의무)
ⓛ우수번역자 양성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동하계 서원학습에 참여해야 한다.
   3. 졸업 후 번역원의 인턴으로 소정기간 근무해야 한다.
②번역연구 장학금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졸업 후 번역원의 인턴으로 소정기간 근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 03. 27.)



부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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